“기능은 있는데, 왜 못 쓰는 걸까”
테슬라를 대표하는 기술을 꼽으라면 단연 FSD(Full Self-Driving, 완전자율주행)다. 미국에서는 도심 주행, 신호 인식, 자동 차로 변경까지 수행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옵션은 존재하지만 체감 사용성은 낮고, 실제로 FSD를 온전히 활용하는 국내 오너는 많지 않다. 이 차이는 차량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제도와 규제 구조에서 비롯된다.
테슬라 FSD란 무엇인가
FSD는 테슬라가 개발한 고도화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다. 글로벌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한다.
- 자동 차로 변경
- 신호등·정지 표지 인식
- 도심 주행 보조
- 목적지 기반 경로 주행
다만 테슬라는 FSD를 ‘완전자율주행’이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운전자 상시 감독을 전제로 한 보조 시스템으로 분류된다.
테슬라 FSD가 한국에서 제한되는 핵심 이유
1. 도로교통법의 기본 전제는 ‘운전자 책임’
한국 도로교통법은 모든 운전 행위의 책임을 사람(운전자)에게 귀속한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개입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는 운전자다.
이 구조에서는 차량이 스스로 판단하고 주행하는 FSD 기능을 법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
도로교통법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
2. 자율주행 레벨 3 이상에 대한 제도 공백
국제 기준에서 자율주행은 레벨 0부터 5까지 구분된다.
- 레벨 2: 부분 자율주행 (운전자 상시 개입 필요)
- 레벨 3: 조건부 자율주행 (시스템 책임 일부 인정)
한국의 현행 제도는 사실상 레벨 2까지만 명확히 허용하고 있다. FSD는 기술적으로 레벨 2와 3 사이에 위치하지만, 이를 수용할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
3. OTA(무선 업데이트)에 대한 보수적 규제
테슬라는 차량 기능을 OTA(Over-The-Air) 방식으로 수시 업데이트한다. 하지만 한국은 자동차 안전과 직결되는 기능 변경에 대해 사전 인증 중심 규제를 적용한다.
미국은 ‘업데이트 후 사후 검증’ 구조인 반면, 한국은 ‘사전 검증 후 업데이트 허용’ 구조다.
이 차이로 인해 FSD 관련 기능의 국내 활성화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안전·인증 제도 안내
https://www.molit.go.kr
미국에서는 왜 테슬라 FSD가 가능한가
미국은 자율주행에 대해 주(州) 단위 실증 중심 접근을 취한다.
- 기술 실험을 우선 허용
- 사고 발생 시 사후 책임 판단
- 규제는 경험 축적 이후 보완
반면 한국은 ‘규제 선설계 → 허용 → 기술 적용’ 구조를 유지한다. 이 접근 방식의 차이가 FSD 체감 격차로 이어진다.
테슬라 공식 FSD 설명 페이지
https://www.tesla.com
중국산 테슬라라서 안 되는 걸까?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다. FSD 제한은 중국산·미국산 생산지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서 FSD가 제한되는 이유는 차량 생산지가 아니라, 국내 법·제도 환경 때문이다.
국내 테슬라 오너들이 느끼는 현실
- 옵션은 샀지만 쓸 수 없다
- 미국 영상과 체감 차이가 크다
- 같은 테슬라인데 경험이 다르다
이로 인해 전기차 선택 기준도 주행 성능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경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에서 FSD는 가능해질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자율주행 시범지구 확대
- 레벨 3 책임 분리 논의
- 자율주행 관련 법 개정 검토
다만 단기간 내 미국 수준의 FSD 전면 허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FSD의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제도’다
테슬라 FSD는 기술이 부족해서 막힌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법·책임 구조·인증 방식이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테슬라는 ‘할 수 없는 차’가 아니라 ‘해도 안 되는 차’에 가깝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전기차를 선택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